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금융증빙등으로 확인되는 금액 실거래 인정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4.11.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35,640원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448,01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463,260원은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중 58,259,000원 상당액을 추가로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자료상으로 통보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일부 금융증빙 등으로 거래대가 지급이 확인되는 것은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통보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일부 금융증빙 등으로 거래대가 지급이 확인되는 것은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O OOO OOOOOOO OOO(OOOOO, OO O OOOO)을 하다가 2004.11.1자로 폐업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등 자료상업체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3년도중 청구인의 총매입금액 2,662,004천원중 940,254천원을 가공매입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 외 1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40,25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11.19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35,640원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448,01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463,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토사운반공사의 특성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는 계약된 공사를 공기내에 마칠 수가 없어 타운반업체 및 운수회사, 지입차주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대금은 현금 또는 대납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중개인 등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자료상 혐의 조사 당시 가공거래 혐의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 등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은행송금 등 금융자료만을 요구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당초 가공자료매입이 문제가 됐던 주식회사 O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OO경찰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이 청구인과 정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 대규모 아파트건설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청구인 소유의 중기외에 20~30여명의 중기사업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되어 있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되고,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또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수 없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지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등 자료상 혐의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 등을 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비만으로는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어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중 통장 입출금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후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만 입금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살펴보면,(가)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전체거래(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58,785,978원이고, 지급한 금액은 1,178,232,000원인데, 이 금액중385,648,000원은청구인의OO은행계좌 OOOOOOOOOOOOOOO로 2003.5.28.부터 2004.4.20.까지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의 이사등에게 송금하였고, 또 위 금액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OO은행계좌 OOOOOOOOOOOOOOOO로 2004.3.23. 주식회사 OOOO에 송금하였으며, 또한 50,000,000원은 청구인의 OO계좌 OOOOOOOOOOOOO에서 2003.12.24.과 2004.3.2. 2회에 걸쳐 송금하여 송금액 합계가 482,648,000원이고, 기타 현금, 타인송금, 기타의 방법으로 339,4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나)주식회사 OOOOOO등 13개사에 대한 거래내역과 총 143,058천원에 대한대금지급방법과 사유 등이 나타난소명자료등을 제출하면서 이상의 거래는 모두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3) 한편, 당초 조사관서인 OO세무서장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증빙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중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O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총수취금액 1,221,585,000원중 424,389,000원은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고, 797,196,000원은 가공거래로 판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424,389,000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하고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
(3) 먼저,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자료를 보면, OO은행계좌 및 OO계좌를 통한 입금액의 합계 482,648,000원은 송금 상대방이 거래처 회사 및 그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그 금액의 송금시기와 액수가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된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후의 입금액을 보더라도 청구인의OO은행계좌 OOOOOOOOOOOOOOO에서 2003.10.23.부터 2003.10.24.까지 4회에 걸쳐 입금한 118,648천원이 있으나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규모의 금액이고, 처분청에서도 주식회사 OOOO와 주식회사 OOOO를 100% 자료상으로 보지 않고 그 거래분 중 424,389,000원 상당액을 이미 정당한거래로 인정한 바 있어 위482,648,000원은 실지 거래대가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금, 타인송금,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339,400천원은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타인이 대신 송금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OOOOOO(OOO)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액 및 소명내용을 보면, 거래상대방에게는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장비대를 송금하였다는 경우도 그 실지거래금액의 규모가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믿고 이를 실지거래금액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모두 실지거래라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 김OO이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 교부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모두 사실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모두를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이중 482,648,000원 상당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이미 424,389,000원 상당액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그 차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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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1800 (<time datetime="2006-10-12">2006.10.12</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금융증빙등으로 확인되는 금액 실거래 인정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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