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에서 1990.12.6 OOOOOO라는 상호로 의류 및 유니폼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도 상반기중에 청구외 OO교역으로부터 직물 공급가액 40,009,500원(세액 4,000,9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1997년도 하반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직물 공급가액 29,934,000원(세액 2,993,4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7.5과 2000.1.5에 각각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2,080원과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01,080원 합계 8,393,1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동작세무서장은 2000.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81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실물을 공급받았으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교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자로 청구인은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전액 결재하였다는 주장이나 거래시 마다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액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업관행상 어려운 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2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①은 발행일자가 1996.4.25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공급가액 40,009,500원(세액 4,000,950원)이고, 발행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섬유류 등을 도매하는 OO교역(성명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서 1993.2.5개업하였다가 1997.8.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효제세무서장은 1999.3.30자 위 OO교역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②는 발행일자가 1997.10.14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공급가액 29,934,000원(세액 2,993,400원)이고, 발행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 등을 도매하는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서 1996.8.27 개업하였다가 1997.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1999.2.23자 공제매입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사업장관할인 남산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로 확인하여 통보함에 따라 주소지관할인 동작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청구외 남산세무서장이 가공매입자료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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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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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944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8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8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