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2.10.11 청구인을 청구외 (주)OO기업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당해 법인이 체납한 2001사업 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 중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OOO,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하여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하여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과점주주이자 감사인 청구인이 OOOO시 OOO구 OOO OOOOO번지 (주)OO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세 체납액 O,OOO,OOO,OOO원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보아, 2002.9.1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12.38%)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OOO,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OO기업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 으나 2001.9.30이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2.26부터 2003.6.8까지 OO교도 소에 수용 중이었으므로, (주)OO기업의 특 별부가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 립일인 2001.12.31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 당되지 않으므로 청구 인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은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기업의 사업용자산이 2001.5.2 부산지방법원의 경 매에 의하여 경락되었으므로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1.5.2로 보아야 하고, 사업용 자산이 경락된 후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2001.9.30이후에는 전 임직원이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1.9.3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해 체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급여를 받고 감사로 재 직한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보여져 국세기본법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 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이면서 12.38%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1.9.30까지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 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인세특별부가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1.12.31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 기간 중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경영자인 모 박OO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01.2.26부터 2003.6.8까지 OO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며 부산구치소장이 발행한 수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체납법인의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시점인 2001.5.2이 며,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체납법인의 임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사실상 폐업한 시점인 2001.9.30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비록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감사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모와 함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2001.9.30까지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실질경영자인 박OO과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주장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청구인이 수감 중 서신 등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 하여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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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2140 (2003.10.23 의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3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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