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 이 건 경우 소득감면이 아니고 세액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 이 건 경우 소득감면이 아니고 세액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OO군 지도읍 OO리 OOOOOOO, 대지 7,84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4 취득하여 91.3.13 공공사업용 토지(쟁점토지가 90.12.8 O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로 OO군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91.12.27 개정전) 및 제88조의 2의 규정과 동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 415,873,716원에서 감면세액 300,000,000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가산세 53,174,742원(신고불성실가산세 41,587,37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587,371원)을 더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048,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92.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OO군에서 심의중에 있었는데 동 개별공시지가가 조정이 92.9.14에 가서 이루어 졌는 바(하향조정됨), 이는 청구인의 귀책이 아니고 정부의 귀책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415,873,716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결정세액(115,873,716원)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92.5월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수정신고가 가능하였는데도 이러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 이 건 경우 소득감면이 아니고 세액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
①에 대하여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22조(가산세의 적용제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도 없음이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결정내용을 보면 이 건 산출세액이 415,873,716원으로 산정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및 동 부칙 제14조 와동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00,000,000원이 감면세액으로 공제되어 그 결정세액은 115,873,716원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산출세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2.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줄 것을 OO군에 이의신청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확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신고이행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92.5.31 당시 기공시된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당 265,000원)가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하였고 그후 92.9.14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당 116,000원)로 수정신고할 수 있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이행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경우 청구인의 귀책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해당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불이행한 것이므로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결정세액(115,873,716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는 소득감면이 아니고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경우이고 앞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415,873,716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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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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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78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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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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