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서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서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3.1.6 청구외 OOO 및 OOO과 함께 3인공유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환지예정지 답 2,483㎡를 취득하였고, 그 후 89.9.20 환지확정시 송파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710.8㎡와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56.9㎡【당초 권리면적은 51㎡이었으나 205.9㎡가 증평되었고 그 증평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조로 73,948,100원을 89.7.31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지분은 3분의 1인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부받았다가 교부받은 토지중 쟁점토지를 90.2.26 청구외 OOO에 양도하고 90.3.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예정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청구인 지분은 24,649,367원임)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중 환지청산금의 공제를 배제하고 91.6.16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1,946,280원 및 동 방위세 2,706,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5 이의신청, 91.9.2 심사청구를 거쳐 91.10.5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지분면적 85.63㎡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증평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24,649,36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그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환지청산금은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취득당시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의 7/100) 이외의 경비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에 상당하는 금액만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환지확정시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은 당연히 그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94조제2항 및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제1호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환지청산금등의 사업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서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나,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등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지 7을 곱한 금액만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환지청산금을 그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148(91.5.25) 동지】.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환지청산금등의 사업비용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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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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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283 (<time datetime="1991-12-30">1991.12.30</time> 의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