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0094의결일 1993.04.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세척만 하여 20Kg짜리 마대에 넣어 수출된다는 사실을 부산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세척만 하여 20Kg짜리 마대에 넣어 수출된다는 사실을 부산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OO물산)은 수산물 제조업자로서 주식회사 OO을 통하여 바지락(ASARI : 일본식발음)을 일본에 수출(수출액 : 91.1기 29,042,113원, 91.2기 525,123,928원, 92.1기 566,764,468원)하고 당해 의제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바 있다.처분청은 위 바지락이 가공된 상태가 아닌 미가공상태로 수출되었다하여 당해 의제매입세액을 부인하여 92.9.16 부가가치세 58,432,800원(91.1기분 1,487,720원, 91.2기분 26,878,110원, 92.1기분 30,066,970원)을 추징하였다.청구인은 위 바지락이 가공품이라는 취지로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92.9.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바지락 어획업자로부터 바지락을 매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내장 등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깨끗이 세척하는 등 일련의 가공절차를 거쳐 소비에 적합한 상태로 수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시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면장 및 수출대금 증명원(원본)의 품명란에 “LIVING ASARI”로 기재되었는데도 LIVING을 삭제하여 마치 가공된 바지락 상태로 수출된 것처럼 조작하여 동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산바지락(LIVING ASARI)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세척만 하여 20Kg짜리 마대에 넣어 수출된다는 사실을 부산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의제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가공”이란 바지락의 경우 적어도 껍질 등을 벗기고 내장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세척하는 등 일련의 작업적인 절차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의 관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면,첫째, 처분청이 수출면장 등 수출관계서류(원본)상의 품명란에 LIVING ASARI로 기재된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시 제출된 위 사본에는 LIVING을 삭제하여 마치 가공품인양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둘째, 부산세관장은 바지락의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로 껍질에 묻어있는 뻘 등을 세척만 한 상태로 일본에 수출된다고 확인하고 있다.셋째, 당심이 가공품 또는 미가공품의 해당여부를 조사하고자 그 각각의 수출가액, 수출단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92.5월 페업한 관계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어렵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094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의결), "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6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6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