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1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분묘 이장비 지출경위 및 방법, 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묘 이장비 지출경위 및 방법, 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5. OOO 산 60-4 임야 1909㎡의 지분 58분의 2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11.3. 김OOO에게 청구인의 지분 전부를 금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묘지이장 보상비 OOO원 등 OOO원을 필요경비 공제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묘지이장 보상비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 공제 부인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여 주기로 하고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매수인 김OOO이 묘지주인 조OOO에게 직접 지급한 묘지 이장비 OOO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묘지 이장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 이장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이나,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지급한 묘지이장 보상비 OOO원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급한 묘지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사본, 잔금정산서, 청구인의 통장 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7.12. 김OOO에게 “묘지 2기 중 윗부분에 있는 묘지 1기에 대하여는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매매가격에서 잔금시 OOO원을 공제하기로 하며 아랫부분에 있는 홍OOO씨 친지의 묘에 대하여는 매도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여 쟁점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OOO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7.12자 계약금 OOO원 지급 완료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김OOO은 <표1> 잔금정산서와 같이 잔금 OOO원 중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원을 상계한 나머지 OOO원을 정산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11.3. 잔금정산서상 정산액인 OOO원이 청구인의 110-172-******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김OOO에게 2011.11.3. 잔금 OOO원에 대한 지급 완료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 OO OO (OO : O) O OOOOOO OOO OO OOO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사본, 잔금정산서, 묘 이장비 영수증 사본, 묘 이장비 사용 확인서, 안동조씨 비석이 세워진 묘 이장 사진 등에 따르면, 조OOO은 2011.11.1.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이후 소유권이나 분묘기지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OOO원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조OOO은 2011.11.5. 부모님의 산소를 이장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묘지 이장비 OOO원을 인건비OOO, 행사비 및 잡비OOO, 부식비OOO, 비석 및 잔디 기타 상조OOO, 영구차량 및 이동OOO, 선산 사용료OOO, 장비 사용료OOO 등으로 사용OOO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13.1.25. 현재 쟁점 부동산에 있던 묘지가 다른 곳으로 이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김OOO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묘지 1기에 대하여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매매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과 김OOO이 잔금 정산서에서 매매대금 잔금OOO 중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묘지 이장비OOO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OOO원으로 정산하였고, 2011.11.3. 청구인의 110-172-****** 계좌에 잔금정산서상 정산액인 OOO원만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점 및 조OOO이 2011.11.1.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이후 소유권이나 분묘기지권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OOO원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김OOO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 부동산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묘지주인 조OOO에 대하여 묘지 이장비 OOO원을 지급하고 묘지를 이장하게 하여 김OOO에 대한 묘지 이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묘지 이장비 OOO원을 인건비OOO, 행사비 및 잡비OOO, 부식비OOO, 비석 및 잔디 기타 상조OOO, 영구차량 및 이동OOO, 선산 사용료OOO, 장비 사용료OOO 등으로 사용OOO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사례금 성격 또는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묘지 이장을 위한 실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수인인 김OOO에 대한 묘지 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 이장을 위한 실비로서 묘지 이장비용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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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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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626 (<time datetime="2013-04-05">2013.04.05</time> 의결), "분묘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5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5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