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인서외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서외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8층에서 ‘○○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 800,000원씩 1년간 총 9,600,000원의 급여를 하○○에게 지급하였다며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하○○의 군복무기간이었던 2003년 1월~2003년 8월분 급여 6,4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43,5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하○○는 군복무를 마치고 2003년 9월 ~ 2004년 3월까지만 근무 하였으나, 세무신고시 퇴직한 임○○과 연락이 두절되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구할 수 없어 당시 근무자인 하○○가 2003년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바, 실제 2003년 1월 ~ 2003년 8월까지 근무한 직원은 임○○으로 확인되므로 당해기간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하○○가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자 하○○는 2003년 9월부터 근무하였고, 그 이전은 임○○이 근무하였다며 임○○과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인건비 지출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신고시 근무하였던 임○○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하○○가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군복무기간중인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인당한 인건비의 실지 수령자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당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9.6.~ 2004.11.11.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8층에서 ‘○○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에게 월 800,000원씩 1년간 총 9,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하○○가 군복무중(2001.6.28. ~ 2003.8.27.) 이었다는 이유로 하○○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부인하였다가 제대 이후인 2003년 9월 ~ 2003년 12월 지급분 3,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하○○는 군복무 이후인 2003년 9월 ~ 2004년 3월 근무하였으나, 세무신고시 2003년 1월 ~ 2003년 8월 근무하다 퇴직한 임○○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구할 수 없자 당시 근무자인 하○○가 2003년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담당직원의 실수이고 임○○이 실제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업소에서 2003년 1월 ~ 2003년 8월까지 총무 및 카운터직으로 근무하며 월 8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임○○ 및 당시 청구인의 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김○○외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확인서 이외에 임○○의 근무 및 급여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공적 보험가입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하○○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인건비가 부인되자 이를 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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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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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981 (<time datetime="2007-01-18">2007.01.18</time> 의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3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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