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구0724의결일 2001.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6.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원급여 책정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것을 이사회에 일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원급여 책정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것을 이사회에 일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유

(주)

○○○

상호신용금고)은 1971.12.21이후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부실금융기관으로 2000.1.18 해산등기 후 청산 중에 있는 법인으로 1997.1.3 당시 임원인

○○○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5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5,200,000원을 지급하고, 1997.6.30 당시 임원인

○○○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2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20,800,000원, 합계26,000,000원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26,000,000원에 대하여 당시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의한 임원상여지급기준이 없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6.7.1∼97.6.30사업연도 법인세 25,232,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7.1.3 및 1997.6.30 2차례에 걸친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한 사전 내부품의서에 당시 이사인 청구외

○○○

,

○○○

,

○○○

이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1996.8.3경 청구법인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 책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당시 주주들이 임원급여에 대한 결정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

에게 일임하였던 바,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정기적인 임원급여 책정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통상적인 정기급여의 인상폭에 관한 것으로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 지급 결정권까지 포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26,000,000원을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구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산】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정관·주주총 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첫째, 청구법인이 (주)

○○○

의 계열사로서 상호를 (주)

○○○

상호신용금고로 하여 영업할 때인 1997.1.3 당시 임원인

○○○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5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5,200,000원을 지급하고, 1997.6.30 당시 임원인

○○○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2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20,800,000원, 합계26,000,000원을 임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및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둘째, 1996.8.3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의 책정은 대표이사

○○○

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음이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셋째, 청구법인은 쟁점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한 내부품의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

,

○○○

,

○○○

이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건에 대한 내부결재 문건을 제시하고 있다.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임원급여 책정에 관한 결정권을 일임한 것을 이사회에 일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한 내부품의서에 당시 이사

○○○

,

○○○

,

○○○

이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내부결재를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중 위 내부품의서에 서명 날인한 이사들 외에

○○○

이사,

○○○

이사가 추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기준이 없다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8서690, 1999.3.18),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0724 (<time datetime="2001-06-01">2001.06.01</time> 의결),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9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9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