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조경토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으로부터 조경토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이라는 상호로 OOO도 OO시 OO OOO OOOOOOOO에서 1998.12.6.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할 때까지 조경토 등을 납품하던 사업자로, 2000.2기 과세기간 중 OOO도 OO시 OOO OOOOOOOO에 소재한 OO건설기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조경토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중 2002.8.27.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8.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OO건설기계주식회사)과의 거래는 알선업자 김OO의 소개로 운송계약을 맺고 작업을 시켰고, 대금결제는 김OO이 일괄하여 받아다 주는 청구서(차주 세금계산서)와 조경토 도착확인서를 대조하여 지급한 바,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청구인 거래장부 및 매입장·김OO과의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OO건설기계(주)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인의 OO축산농협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었다는 이유로 실지거래를 부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공급자인 OO건설기계(주)의 대표자인 이OO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지대표자는 전용각으로 자료 수보되었으며, 최초 자료파생 관서인 OO세무서에서 조사한 가공사업자 명단에도 이OO가 명의대여자로 확정된 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된 자이며, 대금지급사항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증빙은 없으며, 중간대리인(김OO)을 통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확인서만 첨부되었지 실지 공부상 확인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OOOOO OOOOO OOOOOOO OO (OO O O) 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위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계약서(2000.1.5자)·OO건설기계(주)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외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인의 거래장부 및 매입장·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 O,OOO,OOO원, O,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OO축산농업협동조합의 청구인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 OOOOO OO (OO O O)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상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조경토 매입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거래상대방의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간소개인인 청구외 김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OO세무서장의 가공사업자 명단 통보에 의하여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2000.10.9~2001.6.30 동안의 가공거래사실이 확인되어 2002.8.27.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경토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0434 (<time datetime="2003-07-15">2003.07.15</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8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8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