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락에 의해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도봉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38,171,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양도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양도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12.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86.2㎡, 건물 144.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2.11.2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93.1.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171,5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9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55,00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132,0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됨으로써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경락에 의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경락에 의해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의 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법 기본통칙 2-11-7...27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각 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155,00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채무 보증해 준 청구외 OOO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2.11.2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경락인 청구외 OOO)이 있었고 92.12.10 동 경락잔대금이 입금완료되었으며, 92.12.29 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이 완료된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92.12.10 청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인 92.12.10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양도시기가 속한 92년 과세기간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오인하여 93.1.5를 양도시기로 보아 93년 과세기간분으로 부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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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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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988 (<time datetime="1995-08-17">1995.08.17</time> 의결), "법원경락에 의해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