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지상에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O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경비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지상에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O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경비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25. 및 2004.2.23. 경기도 OOO 임야 99,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및 2004.2.20. 공유물 분할을 각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6.10. OOO에게 양도(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조카 권유로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쟁점토지지상에 있던 조상묘(15기 이상)를 이장하고 납골묘를 조성하기 위해 2003.9.26. OOO와 묘역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묘역조성공사비 OOO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아울러 묘지이장에 따른 부대비용도 OOO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러한 묘역조성공사 및 묘지이장 부대비용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9년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토지로서, 쟁점경비는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6년 전에 조상묘를 납골묘로 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일 뿐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묘지 이장 관련 화장비를 인정해 달라며 화장계약서 및 계좌이체(OOO) 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묘역조성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며 관련 공사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또한, 묘역조성공사를 수행하였다는 OOO(폐업일 : 2013.6.28.)은 공사계약일(2003.9.26.) 후인 2003.11.2. 개업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사업장 임대차 내역에서도 임대차 계약일이 개업일(2003.11.2.)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상기 업체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내역은 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경비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장애철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장비용의 지출여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소득세법 시행령(2009.6.8. 대통령령 제21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6.8. 기획재정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2.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묘역조성공사 계약서 사본, OOO의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이 2003.9.26. OOO와가족납골묘(부속석물기본) 난간기둥, 사자상, 춘일등,묘역조경공사 등을 위해 공사기간을 2003.10.20.부터 2003.11.20.까지로,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위 도급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금융거래자료는 금융조회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이장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조카 권유로 쟁점토지지상에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6년 전(2003년)에 발생한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비용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233 (<time datetime="2014-08-26">2014.08.26</time> 의결),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4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4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