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0041의결일 2010.02.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입처가 거액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처가 거액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10.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 OOO 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O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9,546,960원 (2003년 제1기 29,999,950원, 2003년 제2기 39,547,010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86,79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86,10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 주소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17,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치과재료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써 매출원가비율이 약 88% 이상임이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원가율(2002년 88.90%, 2003년 88.88%, 2004년 89.04%, 2005년 88.57%)로 알 수 있고, 2003년도 매출원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매출원가비율이 80.65%로 다른 사업연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실물거래에 대한 제출증빙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고, 대금은 친구인 이한섭으로부터 차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 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 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세무서장이 2007년 6월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동안 공급가액 478억5,9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 비율 45.9%)하고, 동 기간에 995억7,3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6%)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와 관련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사본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이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금융증빙·매출입원장·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으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OOO OOOOOOO OOOO (OO O O, O)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 원가율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가 거액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으며,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매출입원장 및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O, OOOOOOOO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041 (<time datetime="2010-02-25">2010.02.25</time> 의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3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3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