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재산(금전)을 반환시 당초 증여분에서 반환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911의결일 2012.05.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재산(금전)을 반환시 당초 증여분에서 반환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03.6.12. OOO로부터 각 OOO을 증여받았고 이후 쟁점금액을 김창우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에 해당되고,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03.6.12. OOO로부터 각 OOO을 증여받았고 이후 쟁점금액을 김창우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에 해당되고,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김OOO는 2003.5.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OOO억원을 수령한 후 그 중 OOO억원을 2003.6.1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OOO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가 김OOO로부터 각각 OOO억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7. 청구인에게 2003.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만원(2008.3.24. OOO만원, 2008.3.25. OOO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OOO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재증여의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재산(금전)을 반환시 당초 증여분에서 반환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한다 )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12. 동생 김OOO로부터 로또당첨금 OOO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이 중 쟁점금액(2008.3.24. OOO만원, 2008.3.25. OOO억원)을 김OOO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돌려준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소장, 김OOO 부부의 답변서, 김OOO의 답변서, 판결서(2010가합33670), 고등법원 판결서(2010나98957)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3.6.12. 김OOO로부터 OOO억원을 증여받았고 이 후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에 해당되고,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4056, 2011.4.14.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911 (<time datetime="2012-05-07">2012.05.07</time> 의결), "증여재산(금전)을 반환시 당초 증여분에서 반환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8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8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