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등 주택 7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60)을 적용하여 2021.12.1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우편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2021.12.15.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2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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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5895 (<time datetime="2022-07-12">2022.07.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1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1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