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10.3.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0,068,570원( 2005년 제1기분 3,632,250원, 2005년 제2기분 1,932,000원, 2006년 제1기분 2,680,420원, 2006년 제2기분 1,438,880원, 2007년 제1기분 385,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주식회사OO주류에 주류매입대금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115,059,500원(그 내역은〈표1〉참조)으로 보고, 동 주류매입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10,459,954원 중 처분청이 매입세액으로 기공제한 3,827,853원과의 차액 6,632,101원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주류카드관련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가 신고한 매출액과 신고한 매입액과의 차액을 거래처에 다시 반환하였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류카드관련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가 신고한 매출액과 신고한 매입액과의 차액을 거래처에 다시 반환하였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25. 개업하여 OOOO OO동태찜·해물탕 전문’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7.4.16.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주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05,938천원의 세금계산서(2005년 제1기 27,436천원, 2005년 제2기 20,909천원, 2006년 제1기 23,073천원, 2006년 제2기 25,399천원, 2007년 제1기 9,120천원이며, 이하 “전체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전체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 67,628천원(2005년 제1기 23,165천원, 2005년 제2기 12,771천원, 2006년 제1기 18,496천원, 2006년 제2기 10,322천원, 2007년 제1기 2,874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3,632,250원, 2005년 제2기분 1,932,000원, 2006년 제1기분 2,680,420원, 2006년 제2기분 1,438,880원, 2007년 제1기분 385,0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체인점 계약에 의하여 동태찜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신입 여직원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주류를 OO세무서 관내의 동일한 체인점인 OOOOOO, OOOO에 판매한 것으로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안OO를 불러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상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쟁점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여 당해 부분이 가공매입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주류대금을 입금한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나 쟁점거래처는 모든 거래금액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는 점에서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11.12. OOOOO OOOO OOO OOOOO 소재 건물 1층에서 이OO이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운영중이던 사업장을 인수하여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사업장 면적은 237.56㎡인 것으로 영업신고증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전체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인의 주류카드 관련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의 매입대금 지급내역은 아래〈표1〉와 같다.〈표1〉전체세금계산서 내역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단위 : 원)
과세기간
월별
세금계산서
주류카드
인출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05년
제1기
1월
4,904,910
490,488
5,395,398
4,895,400
2월
4,023,272
402,324
4,425,596
4,480,600
3월
4,903,636
490,361
5,393,997
5,196,200
4월
5,705,183
570,517
6,275,700
6,275,700
5월
3,316,637
331,662
3,648,299
3,648,300
6월
4,582,818
458,280
5,041,098
3,941,100
소계
27,436,456
2,743,632
30,180,088
28,437,300
2005년
제2기
7월
4,739,181
473,916
5,213,097
5,213,100
8월
2,873,001
287,298
3,160,299
3,160,300
9월
2,823,909
282,390
3,106,299
3,106,300
10월
237,182
23,718
260,900
2,499,800
2,272,546
227,253
2,499,799
11월
3,296,454
329,644
3,626,098
3,626,100
1,048,909
104,890
1,153,799
12월
3,617,818
361,779
3,979,597
3,979,600
소계
20,909,000
2,090,888
22,999,888
21,585,200
2006년
제1기
1월
3,593,819
359,381
3,953,200
3,953,200
2월
4,455,637
445,562
4,901,199
4,901,200
3월
4,722,545
472,252
5,194,797
5,194,800
4월
4,086,000
408,600
4,494,600
4,494,600
5월
3,749,273
374,926
4,124,199
4,124,200
6월
2,465,818
246,581
2,712,399
2,712,400
소계
23,073,092
2,307,302
25,380,394
25,380,400
2006년
제2기
7월
3,593,818
359,381
3,953,199
3,953,200
8월
3,998,909
399,889
4,398,798
4,398,800
9월
3,763,182
376,316
4,139,498
4,139,500
10월
3,287,818
328,780
3,616,598
3,616,600
11월
5,525,091
552,507
6,077,598
6,077,600
12월
5,231,181
503,114
5,734,295
5,754,300
소계
25,399,999
2,519,987
27,919,986
27,940,000
2007년
제1기
1월
3,150,727
315,072
3,465,799
3,465,800
2월
3,228,545
322,853
3,551,398
3,551,400
3월
2,740,909
274,089
3,014,998
3,015,000
4월
1,384,400
소계
9,120,181
912,014
10,032,195
11,416,600
합계
105,938,728
10,573,823
116,512,551
115,059,500
(3) OOOO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부사장인 이OO이 주류제조사에 주류매입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거래처 주류판매 등 회사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착수시 예치한 각 영업사원별 담당거래처의 실제 주류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일보 및 컴퓨터에 보관중인 전산장부 파일을 확보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대상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명의상 대표이사이었던 김OO는 주류매출금액에 대한 전산장부처리 및 법원관계 업무를 맡고 있어서 확인한 바, 조사착수시 확보된 전산장부파일이 실제 주류매출금액임을 시인하였고, 컴퓨터 전산장부파일의 주류매출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상호대사하여 확인한 바, OOO 외 81개 사업체에 6,01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위장 발행하여 주고 OOOO 외 71개 사업체에 6,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실경영자인 이OO에게 전말서 및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다)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전산장부상 매출금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가 과소 발행된 OOOO 등을 비노출로 내사한 바, 인근 노래방 및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간이과세자로서 주류매입금액의 노출로 과세유형 전환 및 주류매입의 제약을 우려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산장부상 매출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위장 교부한 OOO 등은 거래처의 필요에 의하여 실제 매출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행하여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OOOO국세청장이 조사한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표2〉 쟁점거래처 전산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05년 제1기
4,269,827
426,973
4,696,800
2005년 제2기
6,850,555
685,045
7,535,600
2006년 제1기
4,576,544
457,656
5,034,200
2006년 제2기
15,076,956
1,507,744
16,584,700
2007년 제1기
7,503,971
750,435
8,254,406
합계
38,277,853
3,827,853
42,105,706
(4) 위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에 나타난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았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전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은행통장이나 주류카드를 타인에게 맡긴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류전용카드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쟁점거래처의 매출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날을 전후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수시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실제 거래금액보다 상당히 초과하는 상태로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거래대금을 입금받으면 즉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위하여 청구인이 수시로 매입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 쟁점거래처에게 반환되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만 주류를 매입하였으며, 주류대금은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주류전용카드로 주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소주구매량을 보면, 2005년 제1기에 188박스, 2005년 제2기에 197박스, 2006년 제1기에 136박스, 2006년 제2기에 416박스, 2007년 제1기에 300박스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월별로 보면 2005년 4월, 5월, 9월과 2006년 1월에는 소주 구매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일일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각각 1일 평균 31병, 33병, 23병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되며,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가 237.56㎡이고,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카드매출만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 손님수가 23명 내외인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에 나타난 주류 판매량만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주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인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류카드관련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다시 반환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전체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주류대금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115,059,500원(공급대가 기준이며, 그 내역은 위 <표1> 참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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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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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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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40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의결), "주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9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9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