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에게 의류 등을 공급했다는 OO무역 대표자 권OO는 송OO가 OO무역 명의를 빌려 의류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국내매입분 원매입처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게 의류 등을 공급했다는 OO무역 대표자 권OO는 송OO가 OO무역 명의를 빌려 의류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국내매입분 원매입처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1.18.부터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OO무역(이하 “OO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1,89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무역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무역과 대표자 등을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4,568,760원, 2008년 제1기분 16,379,370원 및 2008년 제2기분 1,21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국수입의류와 원단을 OO무역으로부터 매입하여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관련 자금결제내역 등을 제출한 바와 같이 실물거래를 한 것이며, 설령 OO무역이자료상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무역 대표자 권OO가 OO세관을 통한 중국 직수입품 전부는 OO무역과 무관한 송OO가 거래업체로부터 OO무역 명의를 빌려 수입하여 OO무역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국내매입분도 OO무역의 원매입처인 OOO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의류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무역(대표 권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2009.12.)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가)전말서(2009.12.8.)에서OO무역(2006.5.1.개업, 2009.5.26.폐업) 대표이사 권OO는 외국 수입물품의 경우 OO무역과 무관한 송OO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것을 OO무역 명의로 통관(수입수수료는 원발주처가 송OO에게 지급)한 후 OO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처에 OO무역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고,자료상 실행위자 허OO(OO무역 전무이사)은 OO무역의 매출대금 수취금액을 OO무역 통장으로 수취한 후당일 즉시 현금출금하고 그의 아들 허OO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매출업체에 다시 송금하여 실제 매출로 위장하였다고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나)OO무역의 위 (가)에 따른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무역 가공거래(단위 : 백만원)
기 별
‘09.1.
‘08.2.
‘08.1.
‘07.2.
‘07.1.
구 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신 고
29,404
36,560
79,953
63,312
379,551
344,408
114,304
99,891
328,036
292,232
자료상
확정액
29,404
27,196
72,252
28,124
370,926
297,907
29,808
24,984
325,015
271,212
비 율
(%)
100
76.4
90.3.
44.4.
97.7
86.4
26.0
25.0
99.0
92.8
(다) 청구법인은 OO무역과 실물거래를 주장하나, OO세관을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매입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상품수불부 내역상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분에 대응하는 매입 불분명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일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정상거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분 가공확정 내역(단위 : 원)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품 목
비 고
2007.7.4.
22,470,000
2,247,000
의류
정 상거래 인정, OOOOOO에 매출
2007.11.19.
24,970,000
2,497,000
의류
원매입처 ‘OOO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대응 매출 가공 확정
2008.1.30.
17,000,000
1,700,000
의류
원매입처 ‘OOO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대응 매출 가공 확정
2008.3.4.
12,600,000
1,260,000
의류
중국 직수입분 부인(송OO 매입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008.3.7.
25,200,000
2,520,000
의류
〃
2008.6.3.
32,552,000
3,255,200
원단
〃
2008.11.25.
6,675,000
667,500
원단
매입분이 불분명하여 대응매출분 부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합? 계
118,997,000
11,899,700
정상거래 제외한 금액임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OO무역으로부터 의류 및 원단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처음 거래시 청구법인 대표 이OO가 OO무역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권OO의 명함을 받고 권OO 또는 전무이사인 허OO과 품목 및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OO무역 간의 거리가 가까워 걸어서 내왕하였으며,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2007.7.4. 공급가액 2,247만원의 거래가 OO무역의 OO은행계좌(033-237040-*****)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듯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모든 거래도 정상거래라며,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OO무역), 매입일자별 검토내역, 명함(대표 권OO, 전무 허OO, 송OO), 지도(청구법인과 OO무역 표시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운반비영수증, 거래처원장 및 수입신고필증(OO무역) 등을 제시하였다.(가) OO무역에 대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OOOOOOOOOO OOOOOOOOO OO OOO)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매입일자별 검토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계좌, 거래처원장, 수불부, 운송비 영수증 등)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입일자별 검토내역(단위 : 원, 매)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품목
수량
대금결제
매출거래 증빙 등
2007.7.4.
22,470,000
2,247,000
의류
4,494
계좌송금
(OO
033-237040-*****)
처분청 정상거래 인정
2 007.11.19 .
24,970,000
2,497,000
의류
4,994
‘07.11.22. OO어패럴, 3,000매, 11.28. 11.
30. OO플러스 1,508매 운송비( 2007.11.29. 용달 최OO, 4만원 외)
2008.1.30.
17,000,000
1,700,000
의류
3,400
‘0 8.1.30. OO사 588매, ’08.1.31. OO다 2,790매, 운송비(2008.1.29.개별화물 임OO 3만원, OOO퀵 7천원)
2008.3.4.
12,600,000
1,260,000
의류
3,150
‘08.3.28. OO어패럴 3,150매
2008.3.7.
25,200,000
2,520,000
의류
4,500
‘08.3.28. OO어패럴 4,450매
2008.6.3.
32,552,000
3,255,200
원단
6,260
‘08.6.20. OO텍스 1,185매,
’08.7.2. OO물산 5,456매 운송비(용달 2008.6.20. 3만원 외)
2008.11.2
5.
6,675,000
667,500
원단
1,335
‘09.1.28. OO물산 1,577매, 운송비(2009.1.18. 3만원)
합? 계
118,997,000
11,899,700
* 청구법인 OO은행 계좌(039-031861-04-***)에서 송금됨.(다)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2008.3.3. 수입자 OO무역은 MENSPANT를 5,323PCE, 10,646$ 상당액과 2008.5.27. FABRIC를 91,650M64,155$ 상당액을 OO세관을 통하여 중국업체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청구인의 대금지급 내역과 서로 일치하는 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계좌, 거래처원장, 운송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2007.11.19. 및 2008.1.30. 의류가 OO어패럴 등의 거래처에 실제 출고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청구법인이 의류실물은 모처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청구법인에게 의류 등을 공급했다는 OO무역대표자 권OO는 송OO가 OO무역 명의를 빌려 의류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자료상 실행위자 허OO이 OO무역의 매출대금 수취금액을 OO무역 통장으로 수취한 후당일 즉시 현금출금하고 그의 아들 허OO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매출업체에 다시 송금하여 실제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국내매입분의 경우 원매입처인 OOO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점등에 비추어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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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123 (<time datetime="2011-05-30">2011.05.3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7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