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도중 정OO(OOOOOO 대표자)로부터 공급가액 20,9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6.16. 청구법인에게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4,07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29,160원을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은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경정되어야 하고,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기장누락한 노무비 42,00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인건비 172,390천원과 중복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노무비의 수령자로 되어 있는 백OO은 2003.1.1.~2003.12.31. 전라북도 무주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료가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에 인건비가 172,39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10,977천원에 대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9.8. 심OO(청구법인의 OO책임사원)이 백OO에게 42,000천원을 송금한 OOOO발행 입금증과 백OO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처분청의 전산조회 결과 청구법인의 도급공사를 하였다는 OOO(OOOOOOOOOOOOOO)은 2003사업연도중 전라북도 무주 소재 OOOOOOOO(OOOOOOOOOOOO)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 8,400천원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손금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인건비 172,390천원과 중복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노무비의 수령자로 주장하는 백OO은 2003사업연도중 다른 근로소득자료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노무비가 2003사업연도에 손금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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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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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2725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6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6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