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1732의결일 1994.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소재 OO OOOOO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1.5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18홀 코스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93.6.10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제1회 공사기성금 4,005,000,000원(부가가치세 400,5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3.7.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3.9.16 청구법인의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400,5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고 기타 환급할 세액을 차감하여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031,8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이의신청,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골프장코스조성 공사비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의 조성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한하여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 운용사업에 공여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코스조성 공사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재무부 46015-21, 93.1.29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서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골프장건설 용역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토지는 부가가치세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91간추린개정세법 참조),

(2) 청구법인이 골프장건설용역비로 지급한 금액은 골프장코스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별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포함되어있지 아니하고 전액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용역비로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중92, 93.3.16외 다수 같은 뜻임)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732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의결),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