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0269의결일 2006.09.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의 송금내역은 거래처의 거래대금에 비추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의 송금내역은 거래처의 거래대금에 비추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경기도 OOO OOO OOO OOOO 소재 OOOO 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2001.2기 118,338,000원, 2002.2기 61,497,000원, 2003.1기 89,30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처분청은 2004년 8월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OO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OOOO 대표 허OO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21,667,680원, 2002.2기 부가가치세 10,137,78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2,635,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2003.11월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권폐업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사업을 정리하면서 관련 자료는 소각하였던 것이고, O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OOOO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사업자가 있었을 것이나 1999년~2003년 기간동안 다른 사업자는 없었으며, OOOO 허OO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청구인 등의 계좌와 증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OOOO의 존재 여부만을 언급할 뿐 청구인과 OOOO간의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고,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2001년 2기중에 청구인과 OOOO간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도 미달하여 당해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가) OOOO 대표 허OO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0. 5. 1 개업하여 2003.6.30 직권폐업되었고, 처분청의 OOOO에 대한 사업장 조사시 쟁점사업장 건물주가 농산물 저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 스레트건물인 등기되지 않은 가건물로서 2000.5월 허OO이 임대해 줄 것을 제의하여 월세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4개월 후에는 행방을 감추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나) 처분청 조사시 OOOO 허OO은 2003년 상반기에 무단 폐업하였고, 5~6억원의 일부 가공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전액 가공거래인 점은 부인하였으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망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O 매출처 48개업체에 대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조회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한바,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OO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OO경찰서 조사시 OOOO 허OO은 2000.5.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3. 8월경 폐업할 때 까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에서 금형, 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OOOO과 상당기간동안 거래를 했었으며, 4천만원정도 받을 돈이 있고, 실제 거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절반 정도는 실제 발행을 했고, 절반정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OO경찰서장 조사시 OOOO 허OO이 진술한 청구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를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3년 동안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OOOO 외에는 다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O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OOOO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등기부를 살펴보면, 1995.4.17 OO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3.9.17 OOOOO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OOOO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본인이 운영한 OOOO에서 영업을 담당했던 정OO(인감증명 첨부)·주식회사 OOOO의 영업부장 송OO(인감증명 첨부)·OOOO 소재지 바로 옆 번지인 경기도 OOO OOO OOOOOOOO에 소재한 OOOO 대표 김OO(명함에 확인) 및 보험영업사원OOOO(공증)과 쟁점사업장에서 현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OOOO OOO(사업자등록증사본에 확인)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장인 정OO이 OOOO 허OO에게 3회 8,701,200원을 송금한 내역과 청구인의 동서 권OO이 OOOO 허OO의 형 허OO에게 5백만원을 송금한 내역과 청구인과 OOOO과의 거래명세표 1매를 제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우리 원에 출석하여 세금계산서 3매와 청구인이 운영한 OOOO의 2001년 매입장 및 10월 업체별 입고현황 등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과 3~4년 동안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기도 OOO OOO OOOOO 같은 공장내에서 서로 비슷한 업종을 영위한 OOOO과 OOOO과 거래를 하였는데OOOO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거래를 인정하고OOOO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나) 청구인은 임가공업체로서 전자제품의 경우 수량이 있어 하루에 몇만개의 부품을 찍어낼 수 없는 관계로 OOOO에서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일용직을 사용하거나 집집마다 방문하여 수거하는 현황이었고, 일용직·부업주부들 뿐만아니라 OOOO 및 OOOO에게 거의 현금으로 지불하였던 것이며, 동서 명의로 OOOO 허OO의 형 허OO에게 송금한 내역 및 장인통장에서 허OO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과 실제거래를 한 것이다.

(5) 청구인은 이외에 장부 및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의 사업장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한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장인 및 동서 명의로 송금한 일부 금융거래 내역과 거래명세표 1매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내역은 OOOO과의 거래대금에 비추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는 OOOO의 사업장 유무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269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의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