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중1951의결일 2009.07.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7.17

OOO세무서장이2009.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1기부가가치세 9,06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대금이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출하전표상 유류 수송 차량으로 실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이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출하전표상 유류 수송 차량으로 실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1.부터 현재까지 OOO OOOO OOO OOOOOOOO번지에서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도소매업(유류)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1기에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공급가액 54,690,90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청구외법인 관할인 OO세무서장이 2008년 9월 청구외법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9.2.1. 청구인에게 2008년 1기부가가치세 9,063,7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받아 이 건을 거래함에 있어 사전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석유 대리점 등록증 및청구외법인의 상무로 기재된 OOO의 명함등을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음이 출하증명서, 운반차량과 운전자 인적사항, 유류가 출하된 북서울과 성남출하소의 출하기록 및 금융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 중 성남출하소의 출하전표 및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없고,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를 위해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가) 청구외법인 관할인 OO세무서장이 2008.7.7.~2008.9.1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2008.1.28.부터 현재 까지 대표이사는 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는 명의상대표 이사이고, OOO이 실질대표자로 판단하였으며, 2008년 1기에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6,99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기간에 공급가액 96,82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청구외법인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대금은입금과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정유회사 계좌로 이체된 후,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것으로 조사되었다.(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O OOOOOOOOOOO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지급증빙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금액

지급내용

'08.4.12.

26,490,909

2,649,091

29,140,000

'08.4.12.

29,140,000

텔레뱅킹

'08.4.30.

28,200,000

2,820,000

31,020,000

'08.5.2.

'08.5.6.

10,000,000

21,020,000

"

소 계

54,690,909

5,469,091

60,160,000

60,160,000

(원)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청구외 주식 회사 OO에너지의 OO O OOOO 계좌로 이체되고, 입금액이 다시 주식회사 OO에너지의 또 다른 계좌(국민은행)에 이체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외 OOOO의 대표자인 OOO의OO O OOOO 계좌에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날뿐 청구인 계좌에 다시 재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거래사실확인서(2009.1.7. 작성)에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OOO의 주문으로2008.4.12.과 2008.4.30.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 OO OOO)에서 출하된경유 각 20,000ℓ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OOO 명함사본(OOOO OOOOO 상무이사 OOO)이 첨부되어 있고,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시·출하장· 수송차량·제품·출하량·인도지·운반자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일별영업일보와 교대마감(인계) 장부상 청구인은2008.4.12.과 2008.4.30. 경유 각 20,000ℓ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매입하고 운송료 130,000원과 1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원은 2009.6.17. OOOOO OOOO에 공문으로 2008.4.12.과 2008.4.30. OOOOO OOOOOO(OOOOOOOOO OO OOO), OOOOO OOOOO(OOOOOOOOO OO OOO)에서유류의 실제 출고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은 2008.4.30. SK 에너지 OOOOO에서 9회에걸쳐 경유(1회당 20,000ℓ)를 출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회신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2008년 1기에 공급가액 96,828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실물거래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외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주식회사 유림에너지 등 다른 사업자에게 이체되어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인 일별영업 일보와 교대마감(인계) 장부상 청구인은2008.4.12.과 2008.4.30. 경유 각 20,000ℓ를청구외법인으로부터실제 매입하고 운송료130,000원과 1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하전표상 유류수송 차량으로 기재된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에서 경유를 실제 출하한사실이 확인되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951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의결),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