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동래세무서장이 1997.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OOOO 253㎡에 대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08,480원 및 1997.4.20 추가 경정고지한 같은곳 235㎡의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74,180원의 처분은
1. 1997.4.20 고지한 235㎡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1989년 토지등급을 150등급, 1990년 토지등급을 167등급으로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당초 신고한 253㎡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신고한 253㎡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O 전 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1.28 취득하여 1991.6.5 양도한후 양도면적을 253㎡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1992.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신고면적인 253㎡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3.10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08,4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잔여면적인 235㎡에 대하여 26,274,180원을 1997.4.20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0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1.28 평당 461,741원 × 148평 = 68,337,660원에 취득하여 1991.6.5 77백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필하면서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과 같이 19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53㎡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180평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매도인은 OOO외 1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 기준시가는 청구인 보유기간(1989.11-1991.6)중 128.8%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253㎡의 실지거래가액은 6.0% 상승에 불과하여 이례적인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때 당초 신고한 253㎡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97.4.20 추가 경정고지한 쟁점토지중 235㎡는 청구인이 세액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이건 과세처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중 1997.3.10에 과세한 253㎡와 1997.4.20 추가 과세한 잔여면적 235㎡의 토지등급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중 1997.4.20 과세한 235㎡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하면서 쟁점토지 대장상에 기재된 1989년 등급 150등급, 1990년 등급 167등급으로 1997.3.10 과세한 253㎡의 토지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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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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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510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8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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