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 등)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초 심판청구대상과 이 건 심판청구대상은 모두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부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차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심판청구대상과 이 건 심판청구대상은 모두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부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차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사”라 한다)의 사외이사였던 청구인은 2015.2.4. 처분청에 피제보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이하 “피제보자”라 하고, 피제보사와 합하여 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피제보사의 매출을 누락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차명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년 처분청의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5.3.6.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관련사항을 무혐의 처리하여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3.15. 해당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제보자 등을 OOO 고발하였고, 2016.11.25. 피제보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제보자들에 대한 법인ㆍ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관할세무서장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피제보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 등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통보OOO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액에 불복하여 2021.8.2. 제기한 심판청구(이하 “당초 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우리 원은 2021.12.28. 탈세제보에 따라 추징된 세액 중 증여세에 대하여는 이미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었고, 이외의 세액 부분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하였다OOO마. 청구인은 2022.1.26. 처분청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회사자금횡령 제보와 관련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22.2.28. 이를 거부하자 2022.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ㆍ제5항.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 「국세기본법」 및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은 심리의 중복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중복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심판청구 대상인 2015.2.4.자 피제보자들의 횡령 및 명의신탁 증여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한 2021.5.6. 포상금 지급신청통보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022.2.28. 피제보사의 횡령 관련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 회신 및 그 불복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서로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 회신에 대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 회신 200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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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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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749 (<time datetime="2022-09-29">2022.09.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