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1194의결일 2006.08.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8.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 중 공사대금으로 실지지급 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나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중 공사대금으로 실지지급 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나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사업장인 OOOOO OOO OOO OOOOOOO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개 층을 증축하고 내부 및 외벽을 리모델링하는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OO의 이OO에게 하도급주었으며, 2004년 1기에 이OO로부터 공급가액 11,3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사대금으로실지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60,100천원만을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하는 한편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공급가액 73,200천원에 대하여는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3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사할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공사는 쟁점건물 전층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화장실 보수·배관공사·외벽 리모델링 공사와 1개 층의 증축공사로서 청구인은 이OO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견적서를 확인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진행에 따라 현금 및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15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115,000천원(계약금 12,000천원, 중도금 65,000천원, 잔금 38,000천원)에 체결하여 2004.4.1 증축완료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2004.2.20 67,700천원 및 2004.4.25 63,600천원 합계 공급가액 133,300천원을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 증빙으로 2004.1.15 계약금 12,000천원, 2004.2.9 중도금 49,000천원, 2004.2.25 잔금 22,000천원 및 2004.4.21 추가공사비 25,000천원 합계 108,000천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발행금액은 계약금액보다 7,000천원이 적게발행되었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는 38,630천원(공급대가 기준)이 적게 나타나는 등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상의 합계금액과 발행일자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출자인 이OO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연락두절된 상태로 쟁점공사의 실지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증빙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60,100천원만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3,200천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OO 이OO간에 2004.1.15 작성한 쟁점공사의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옥상(5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이 공사금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OOOOO OO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쟁점건물의 ‘중축 및 대수선 신고서 처리통보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대지면적 228.2㎡, 연면적 684.48㎡로 지상 5층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제시한 입금표 4매에 의하면, 1매는 ‘2004.1.15 리모델링 현장 공사계약금액 1천 200만원’, 1매는 ‘2004.2.9 리모델링 현장 중도금액 중 일부 4천 900만원’, 1매는 ‘2004.2.25 리모델링 현장잔금 중 일부 2천 200만원’으로 위 3매의 합계액은 8천 300만원이고, 1매는 ‘2004.4.21 리모델링 현장 추가공사금액 2천 500만원’으로 위 4매의 총합계액은 1억 800만원이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OOOOO의 이OO에 대한사업자 등록사항을 보면, 이OO는 업종을 수리업(수리센타)으로 등록하여 1999.1.22 개업하였다가 2003.9.30 직권폐업(직권폐업일 2004.7.8)되었는 바, 수리업(코드번호 922102)은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수리로서 건설업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청구인은 이OO와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계약을 하였다면서 쟁점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입금표상의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또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이OO는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OO가쟁점건물을 실제로 증축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 건축을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194 (<time datetime="2006-08-08">2006.08.08</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2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2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