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안내데스크에서 그룹사 전체의 우편물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각 계열법인(또는 소속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각 계열법인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도 이와 같은 우편물 전달경로에 따라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안내데스크에서 그룹사 전체의 우편물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각 계열법인(또는 소속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각 계열법인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도 이와 같은 우편물 전달경로에 따라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상호는 모두 생략한다)는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전환우선주 OOO주를 1주당 OOO원(보통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발행하였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은 이를 2019.12.27. 인수하였다.<표> AAA의 유상증자 내역나. OOO지방국세청은 2022.1.18.부터 2022.4.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환우선주 발행가액이, 주식발행법인인 AAA와 자회사인 BBB과 CCC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증액경정된 BBB의 소득금액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소평가되고(할증평가를 적용하고 소득금액 변동분을 반영한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이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로부터 전환우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조사내용 등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5.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관계회사 소속직원은 적법한 수령대행인이 아니므로, 그 직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2022.5.23.을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의 계열법인은 OOO건물 10층에 위치하고 있고, 각 계열법인은 우편배달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10층 안내데스크에서 그룹사 전체의 우편물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각 계열법인(또는 소속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각 계열법인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도 이와 같은 우편물 전달경로에 따라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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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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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679 (<time datetime="2023-09-12">2023.09.12</time> 의결),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