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소멸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멸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6.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OOO을 2009.4.24. 및 2011.7.22. 각 매각하고 2012.3.6. 회사를 청산하였다.청구법인은 청산 전 2008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독일 투자자에게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OOO원(주민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2013.6.25.~2013.8.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사원은 독일투자법에 따라 1970년 설립되어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인 OOO이고, 쟁점배당금의 수취자는 독일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독일 증권거래소 상장 OOO라고 보고, 수익적 소유자인 OOO가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퍼센트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3.10.1. 및 2013.10.22.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2012.3.19. 이미 청산등기를 경료한 점을 감안하여 2013.10.4. 및 2013.10.22.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전액 납부됨에 따라 2013.10.18. 및 2013.11.15. 각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3.6. 청산종결되어2012.3.19. 등기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멸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465 (<time datetime="2014-12-31">2014.12.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8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