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투자신탁업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28. 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 OO OO,OOOO(OO OOOOOOOO OO)를 명의신탁 받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OOOOOO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라증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9.9.4. 청구인에게 1998.12.28. 증여분 증여세 125,32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는 1986년 4월경 기존의 영업형태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특수거래처에 대한 영업(대형소매점 및 직거래처에 대한 판매의 유연성을 구비)을 강화하기 위하여 OOOOO를 설립하였고, 설립이후 OOOOO의 체납세액이 없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없었으며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도 아니었고, OOOOO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바, O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가 반드시 차명으로 OOOOO를 설립해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영업환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판매계획 자료 등의 증빙이 없는 점, OOOOO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재차 명의신탁을 한 점, 명의신탁 당시에는 향후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OO는 아래 <표>와 같이 1986년 OOOOO를 설립하면서 청구인 외 7인 명의로 발행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고, 1987년 증자, 1990년 주주변경을 거쳐 1998.12.28. 청구인에게 OOOOO의 발행주식(30,000주) 중 50.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15,030주)을 명의신탁하였으며, 2004.4.3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OO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OOOOO 명의로 개서하였다.<표> OOOOO의 명의신탁 내역(OOO O, O)(나) 명의신탁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가 1986년 4월경 기존의 영업형태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특수거래처에 대한 영업(대형소매점 및 직거래처에 대한 판매의 유연성을 구비)을 강화하기 위하여 OOOOO를 설립하였는데, 이 경우 OOOOO가 OOOOO 1인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회사라는 사실이 노출된다면 다른 거래선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상법」 제288조가 주식회사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당시(1998.12.28.)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제1항 본문)하고, “위 법률의 시행일(1997.1.1.)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제2항)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된다”(제1항 단서,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제1호)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1.1. 이후인 1998.12.28. 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각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업법
- 증권투자신탁업법 폐지·구법 폐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회신 2012.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회신 2012.08.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회신 2011.01.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회신 2009.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가능 여부조심2014중1297 · 2014.07.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정당 여부(경정)국심2004구4052 · 2005.09.0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여부(경정)국심2003중3077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지 소유자 판단(취소)국심2003서2162 · 2004.03.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주식양수도에 대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866 · 2001.10.1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2001중0864 · 2001.10.1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910 · 2001.08.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056 (2010.04.07 의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