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등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 감손량 등을 통계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감량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감량분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감량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감량분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군 무안면 OO리 OOOOO에서 OO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매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농산에 대한 92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금액을 조사하여 수입누락액 363,044,887원을 적출하여 94.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수입누락액 363,044,88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5.16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647,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이의신청과 94.9.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2 위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은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청구인 소유 농산물에 대한 상·하차비 29,991,428원과 농산물구입 및 판매시 발생하는 운임 39,858,22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농산물수매 및 판매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패·감량분에 대한 매출간주액 58,692,202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9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하차비, 운임, 부패감량 손실은 농산물 냉장협회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출증빙 등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 감손량 등을 통계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7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출증빙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 신고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기 위하여 상·하차비 29,991,428원과 운임 39,858,22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장부상 필요경비 계상이 누락되었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 산출근거만을 제시할 뿐 지급상대방, 지급금액, 거래일자 등 필요경비가 지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패·감량분의 총수입금액 제외 여부청구인은 마늘·양파의 부패·감량분에 따른 손실액이 58,692,202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양파, 마늘이 농산물이므로 수매조작과 저장과정에서 감량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부패감량에 대한 손실액이 있다면 청구인은 수불부등을 이용하여 부패감량된 품목, 수량, 금액, 부패감량으로 인한 폐기처분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산출근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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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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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0209 (<time datetime="1995-07-06">1995.07.06</time> 의결), "지출증빙 등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 감손량 등을 통계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1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1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