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0027의결일 1996.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토지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만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 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토지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만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 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외 망 OOO (청구인 남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 및 위 지상주택 130.91㎡를 74.6.10 취득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위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936호(90.12.18)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OO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47호(92.11.2)로 사업계획고시된 OO OOO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저촉편입되어 위 토지 중 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94.7.13 OO구에 양도(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은 후 94.12.9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95년 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100% 감면)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46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토지 중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만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제2호 및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 개정)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2.11.2 서울특별시 고시 제347호로 사업계획고시된 OO OOO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로서 94.7.13 서울특별시 OO구청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92.11.2 사업계획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쟁점토지는 농지(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가 아닌 대지로서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95부 3661, 96.3.5 같은 뜻임).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자경농지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027 (<time datetime="1996-04-13">1996.04.13</time> 의결),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7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7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