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전0510의결일 1995.04.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12

청주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1년제2기 과세기간부터 199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별표] 내역의 부가가치세 26,607,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면세사업에 공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면세사업에 공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1992.10.9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 대지 1,882.2㎡위에 아래와 같이 사옥 5,118.51㎡를 신축 준공하여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 266.00㎡(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 1층의 은행 802.18㎡ 및 2층의 업무시설 701.90㎡ 등 1,770.08㎡는 과세사업용(임대)으로 하고 나머지 2,182.05㎡는 면세사업용(자가사용)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사업용 면적에 대하여는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5,118.51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266.00

임대용(이 건 처분시 임대되지

아니한 쟁점시설임)

주 차 장

591.36

공통사용

기 계 실 등

575.02

1 층

은 행

802.18

임대용(과세사업)

2 층

업 무 시 설

701.90

임대용(과세사업)

3 층

업 무 시 설

727.35

청구법인 사용(면세사업)

4 층

업 무 시 설

727.35

청구법인 사용(면세사업)

5 층

업무시설·강당

727.35

청구법인 사용(면세사업)

처분청은 1993년 8월 청구법인의 건물사용실태 조사를 한 결과 쟁점시설이 임대용에 공하여지지 아니하고 탁구대 2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바 이를 청구법인의 휴게실인 면세사업용 면적으로 판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감소된 과세면적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1993.8.16 청구법인에게 199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199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26,607,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이 신축 준공한 사옥중 쟁점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임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적기에 임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실로 관리하던중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5층 강당에 설치한 탁구대를 직원전체회의 형편상 일시적으로 지하 쟁점시설에 옮겨 놓았던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이를 면세사업용인 영구적 직원용 휴게실로 판단하여 과세사업용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사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휴식공간으로 사용한 것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사업용 면적이 감소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시설을 면세사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1992.12.31 개정전)에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겸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10개과세기간 이내에 과세사업용으로서 사용했던 부분이 면세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정부는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예정된 과세사업용 면적이 실제로 과세사업에 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부가 1265.2-321, 1982.2.2 참조)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법인은 1989.9.10 개업하였으며, 금융보험 및 부동산(시설대여, 렌탈,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직원의 수는 43명(서울지점제외)임이 직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위 사옥을 신축하면서 과세사업용 면적비율을 44.78%(1,770.08㎡/3,952.13㎡)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처분청이 위 사옥중 지하층의 임대예정인 쟁점시설을 탁구장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이를 면세사업용 면적으로 보아 과세사업용 면적비율을 38.057%[(1,770.08㎡-266㎡)/3,952.13㎡]로 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공통매입세액

청구법인계산

매입세액공제액

처분청재계산

매입세액공제액

추징세액

(가산세제외)

91.2기 확정

55,260,000

24,750,954

21,030,298

3,720,656

92.1기 예정

51,300,000

22,977,270

19,523,241

3,454,029

92.1기 확정

89,923,637

40,276,797

34,222,238

6,054,559

92.2기 예정

79,882,728

35,779,473

30,400,969

5,378,504

92.2기 확정

89,820,882

37,126,826

31,545,782

5,581,044

(3) 청구법인이 신축한 사옥의 5층에 있는 강당은 붙박이 의자나, 책상등 비품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전면에 연단과 탁자가 있으며 이동식 접의자를 비치하여 회의나 교육 등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임이 강당의 현황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탁구대가 있어 직원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시점인 1993년 8월이후에는 탁구대를 5층에 있는 강당으로 이전하고 1994.7.8 현재는 쟁점시설이 공실로서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도 없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청주세무서 법인 46220-720, 1994.7.12) 청구법인의 비품대장에 의하면 탁구대 2대가 있음이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쟁점시설이 면세사업에 공하여졌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첫째,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업이 금융업으로서 면세사업이며 신축사옥중 일부를 임대에 공함으로써 임대업인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바,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고유한 금용업무 등에 공하여졌다면 이는 면세사업용 면적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처분청이 확인할 당시 단지 탁구대 2대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쟁점시설 전체에 체력단련기구등이 준비된 직원용 체육시설로 이용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업무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착물이나 집기·비품 등 물적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고 관리가 간편한 탁구대를 청구법인의 5층강당사용 형편상 쟁점시설에 일시 이전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충분이 인정되고둘째, 당초 임대목적의 건물이 계속하여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로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임대에 공하지 못하고 공실로 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할 것을 일시적으로 탁구대 2대가 놓여져 있었던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을 면세사업에 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용도 판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면세사업에 공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표]

단위 : 원

구 분

공통매입세액

청구법인계산

매입세액공제액

처분청재계산

매입세액공제액

추징세액

(가산세포함)

91.2기 확정

55,260,000

24,750,954

21,030,298

4,092,720

92.1기 예정

51,300,000

22,977,270

19,523,241

3,799,430

92.1기 확정

89,923,637

40,276,797

34,222,238

6,660,020

92.2기 예정

79,882,728

35,779,473

30,400,969

5,916,350

92.2기 확정

89,820,882

37,126,826

31,545,782

6,139,150

366,187,247

160,911,320

136,722,528

26,607,67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0510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의결),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