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입하였다는 의류를 입증할 상품수불부 및 그 의류의 판매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하였다는 의류를 입증할 상품수불부 및 그 의류의 판매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118-108에서 “OOOOO컴퍼니”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OO지방국세청장은 2008.10.21.~2008.12.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무역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0,000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342,00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122,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OOO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당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OOOO OOO에게는 통보하지 않을 것이니 OOOO OOO과의 실물거래한 사실을 부인하면 세무조사를 종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에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 OOO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의류 등을 입증할 상품수불부 및 그 판매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입금표는 세무조사당시 제출한 자료와 서로 달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힘든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내역(어음지급)과 OOOO OOO의 거래처 조회전표상 결제내역(현금지급)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OOOO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직접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음에도 조사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인한 내용을 번복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는 청구인 작성 명의의 확인서(2008.12.10.)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세무조사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각각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OOO O OOO OO
(3) 청구인이 제출한 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는 공급자의 상호가 “OO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OOOO OOO은 2007.6.18.(처리일자 2007.6.25.) “OO어패럴”에서 “OO무역”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살펴보면, 의류대금을 어음(OOOO O 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O OOO의 거래처 조회전표에는 이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OOOO OOO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세무조사당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와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 이후에 변경된 공급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OOOO OOO의 거래처 조회전표상 의류대금 지급방법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및 OOOO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의류를 입증할 상품수불부 및 그 의류의 판매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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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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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641 (<time datetime="2009-06-04">2009.06.04</time> 의결),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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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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