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상가를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상가를 00공사로부터 실지 분양받은 사람은 청구외 ○○이 사실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상가를 공급받지 않은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되는 법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상가를 00공사로부터 실지 분양받은 사람은 청구외 ○○이 사실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상가를 공급받지 않은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되는 법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법인으로서 94.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택지개발지구 5브럭 OO단지 아파트상가 1동 지하 101호 615.4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94.1기분 24,626,937원, 94.2기분 101,476,251원을 공제하여 세액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96.1.16 94.1기분 27,089,620원, 94.2기분 117,469,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상가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이며,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소유자로서 이미 쟁점상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를 받은 바도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쟁점상가는 도시개발공사가 입찰공고를 공개 입찰한 것인데, 그 응찰자격은 연쇄화사업자지정을 받은 법인에 한정되고 개인은 매수할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외 OO 개인으로서는 법률상 매수인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도 매수인이 아니다. 다만, OO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이를 상인들에게 분양하는 업무를 대행하였을뿐이므로 청구법인을 명의대여자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청구외 OO이 취득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유통(대표 OOO) 명의를 빌어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상가를 서울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이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 명의를 신탁하였던 사실을 위임장과 각서, 영수증등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다.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쟁점상가를 서울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실지 분양받은 사람은 청구외 OO이 사실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상가를 공급받지 않은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되는 법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상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그 하나로 들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94.9.8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94.10.25 청구법인 주식회사 OO유통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심리일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원장에 의하면 가수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에게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융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쟁점상가 1,845,505,983원이 건물로 계상되어 있으나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95고합173)에 의하면, 청구외 OO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부터 쟁점상가를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후 쟁점상가의 분양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쟁점상가점포중 24개 206.88평을 피해자 23명에게 1,567,134,000원에 분양하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OO창업투자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쟁점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청구법인,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고 있고, 동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심(95누1751) 판결문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95.7월 청구외 OO이 청구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서신에 의하면, 94.5.31 청구외 OO이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쟁점상가를 낙찰받아 94.10.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95.7.1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쟁점상가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쟁점상가의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위임장(94.7.11)에는 청구외 OO이 이행각서 참조 조건부로 청구법인을 쟁점상가의 등기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행각서(94.7.11)에서는 청구외 OO이 쟁점상가를 위임받아 매매분양함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포함한 모든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진다고 서약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이 처분청인 강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을 구하는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이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은 본인이 서울도시개발공사에 완납하였다고 하면서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내역을 구하고, 그 명의신탁 근거자료로 위 위임장, 이행각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가가 등기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실질소유자라는 명확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위 판결문내용과 쟁점상가 취득에 관련된 제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상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이라고 보는데에는 무리가 없으며, 그렇다면 이건은 청구외 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상가를 분양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상가 취득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전시 법령상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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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603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의결), "청구법인이 상가를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426/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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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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