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00세무서장이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통보한 데 대하여 이를 1997.5.31로 정정통보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불복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그 상급기관의 소관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은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00세무서장이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통보한 데 대하여 이를 1997.5.31로 정정통보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불복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그 상급기관의 소관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은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79조의 4에는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개포세무서장의 주민세과세자료통보공문(재산 OOOOOOO, 1998.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 OOOOO를 양도함에 있어 1997.3.5 송파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7.5.23 양도소득세 17,720,95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8.1.5 납세지 관할 개포세무서장은지방세법 제17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개포세무서장이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통보한 데 대하여 이를 1997.5.31로 정정통보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불복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그 상급기관의 소관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은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며, 또한 이 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7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608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