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608의결일 1998.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00세무서장이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통보한 데 대하여 이를 1997.5.31로 정정통보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불복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그 상급기관의 소관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은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00세무서장이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통보한 데 대하여 이를 1997.5.31로 정정통보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불복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그 상급기관의 소관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은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79조의 4에는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개포세무서장의 주민세과세자료통보공문(재산 OOOOOOO, 1998.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 OOOOO를 양도함에 있어 1997.3.5 송파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7.5.23 양도소득세 17,720,95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8.1.5 납세지 관할 개포세무서장은지방세법 제17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개포세무서장이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통보한 데 대하여 이를 1997.5.31로 정정통보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불복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그 상급기관의 소관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은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며, 또한 이 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608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