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 주류대금의 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주류대금의 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1601-4 OO빌딩지하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주류(이하 "OO주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885,4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6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4.7.8. OO지방국세청장은 OO주류 및 대표이사 김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1,65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24.부터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고,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세표준은 106,949,407원이고, 매입은 51,400,649원이며, 주류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11,885,450원이 전부인 바, 매입주류는 OO주류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으로 직접 배달하여 주었고, 대금은 붙임 통장사본과 같이 주류 배달시 마다 OO주류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처 분청은 청구인이 OO주류로부터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인 우OO로부터 주류를 직접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나, 청구인은 우OO와 거 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우OO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설혹 OO주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부 에서 OO주류에 대하여 발급한 주류도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 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주류의 법인계좌로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로 처리되어 외형상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OO주류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동 세금계산서 수취업체의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동시에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OO주류 계좌로 다시 대금이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고, OO주류는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인 우OO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주류와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주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사본,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3.1.24~2003.6.30. 기간 OO주류의 예금계좌로 17회에 걸쳐 15,628천원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체입금 당일 또는 2, 3일전에 박OO 명의로 동일금액이 현금입금되었다가 이체출금되었으며, 그 기간 통장잔액은 대부분 63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주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O O주류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7억 5001여만원을 우OO에게 무자료매출하였고, 313매의 공급가액 7억 6107만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제는 OO 주류에서 보관하고 있던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업체 명의의 통장계좌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입금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OO주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실제거래로 가장한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주류대금을 OO주류의 배달직원 박OO 등에게 현금지급하면, OO주류에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후 이를 OO주류계좌로 이체입금한 것으로 이는 OO 주류에서 요구한 결재방법이어서 그대로 하였을 뿐이며, 실제 주류대금을 OO주류의 배달직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통장을 OO주류에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실제 주류대금의 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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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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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643 (<time datetime="2005-12-09">2005.12.0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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