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번지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2002년 1기 기간동안에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56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14,908,61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306,670원 합계 17,21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반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였으며 그에 따른 매출액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거래라고 자료상 조사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대금 입금과 동시에 출금을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보이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실제거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남대문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1.3.5~2003.12.31 기간동안의 거래 중 매출거래가공비율 99.62%, 매입거래가공비율 100%로 조사되었고 2006.3.2.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이자 실행위자인 조동호가 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반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였고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청구인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94,125천원을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아래 표와 같이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금액상 일치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개의 지금 거래업체들이 몇 분 간격으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OO O O) (나)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부, 매입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여 반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지금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자료상조사시 확인된 점, 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이는 점, 무통장입금증 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상품수불부·매입원장·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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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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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673 (<time datetime="2006-12-26">2006.12.26</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0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0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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