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654의결일 2014.03.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3.24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10 년 제2기 부가 가치 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 직권폐업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실제 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 직권폐업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실제 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23.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 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 가치 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현재까지OOO(사업자 : 박OOO의 아들)이라는 상호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OOO 등의 폐차장에서 고철을 수집·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쟁점거래처는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영세한 관계로 현금 결제를 요구한바, 청구인은 고철 입고시 마다 계량한 후 결제대금 OOO원 중OOO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고철 매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고철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 산서, 계량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에 고철 등의 매입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입출금 내역은 2010.7.1.~2010.12.30. 기간 동안의 출금내역만 있을 뿐 입금내역이 없고,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총차 중량시간이 공차 중량시간과 같거나, 뒷시간인 계근표가 있으며, 공차 중량이 0㎏으로 되어 있거나 중간 중간 수기로 적어 놓은 금액이 있어 금액 차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OOO은 자동차 수리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고, 2007년부터 폐차장을 돌아다니며 폐차체나 엔진, 폐밧데리 등을 직접 현금으로 구입하고 소유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하나 구입자금의 출처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들 (박OOO)과 함께 다른 장소에서 고철업을 계속하고 있고, 경기도 OOO 소재 사업장은 월세 OOO원을 6개월 동안 미납하여 퇴거당한 것으로 진술한 바, 처분청은 박OOO이 소규모로 고철업 관련 납품에 종사하였으나 4년여의 사업기간 동안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 고철 계근 및 차량 운송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 흔적이 있어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없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박OOO을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및 관련 제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약 2㎞)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 하고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0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고, 쟁점 거래처가 2010.9.30.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래하였다는 주장 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O의 아들인 박OOO가 대표자로 있는 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및 OOO의 사업자 현황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영세한 관계로 현금 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결제대금(OOO원) 중 OOO원을 고철 입고 시 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결제대금 중 나머지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계좌 송금하였으나 그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전체 매입액 OOO원의 4.8%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6매), 계량확인서(42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2010.12.30.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거래 물품에 대해 4년 이상 사업이력이 있고, 폐업(2010.9.30. 직권 폐업)이후 일부 결제대금이 계좌이체된 점,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액(공급가액 OOO원)은 전체 매입액(OOO원)의 4.8%이고, 소규모로 거래 횟수가 다수인 점,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 박OOO은 무자료 매입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로 송금한 OOO원 및 현금 지급 주장액 OOO원 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인지 또는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에 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 에 그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654 (<time datetime="2014-03-24">2014.03.24</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9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