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2. 및 2009.8.5. OOO 외 6필지를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고지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쟁점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13.1 1.19. 사망하였고, 이OOO 등의 상속인이 청구인지위를 승계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09.6.22. OOO 외 3필지를 양도하였고, 2009.8.5. 같은 리 64-2 외 2필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인은 2009.8.7.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OOO원을 착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9.12.16. 청구인 명의계좌OOO로 환급금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환급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상속인들은 2014.5.2.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지방세 납부확인서 및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2010.5.31. 자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무납부함에 따라 OOO이 2010.9.30. 납기(고지서 발행일 : 2010.9.16.)로 고지하였으므로 적어도 2010.5.31. 현재 쟁점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납세자로부터 수납한 세금을 임의로 수정 및 삭제 등을 하였다면 국세통합전산망에 이에 대한 이력이 조회가 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정 및 삭제 등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 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217 (<time datetime="2014-05-26">2014.05.26</time> 의결),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3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3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