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서1127의결일 2011.04.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인하고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불복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인하고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불복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8. 어머니 하OO로부터 상속받은 OOOOO OOO OOO 449-15 대지 127.6㎡ 및 지상 주택 117.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0.9. 우OO에게 5억5,000만원에 양도 한 후 2009.10.16. 2개 기관이 소급 감정한 가액 5억2,608만원(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09.10.22.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2,885,630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2.17.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택을 1억9,200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2,885,63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10.8. 쟁점주택을 피상속인 하OO로부터 상속받아 2009.10.8. 우OO에게 5억5,000만원에 양도(계약일 2009.8.30.)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이 평가(2009.10.16.)한 가액 5억2,108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1,174,370원 납부, 2009.12.17.)하였고, 2009.10.22. 상속세는 기한 후 신고하여 2,885,63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 1억9,2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11.2.17. 기납부된 상속세 2,885,63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1.2.17.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상속세 2,885,630원에 대한 환급결정통지를 받았는 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127 (<time datetime="2011-04-18">2011.04.1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