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직권취소되어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직권취소되어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료도매업체인 OOO유한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 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 기까지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2.6.29.~2012.7.20.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13.1.15. 쟁점법인에게 2003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3~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4.1.15. 청구인에게 2003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거쳐 201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4.6.13. OOO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2014.10.2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4.12.9.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4677 (<time datetime="2014-12-30">2014.12.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1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1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