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제대금의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급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제대금의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급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247-57에서 “OO”라는 상호로 사출·금형·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과세기간 중 한OO(OOO 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기계장치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11.10.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49,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2.1. 개업하여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 한OO 등에게 4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같은 해 3월과 4월에 걸쳐 이를 납품받은 이후 5월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제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은 한OO⇒염OO⇒곽OO(청구인)⇒한OO으로 흘러가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채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되어 청구인이 필요한 기계장치 공급과 관련한 구두계약을 하고 거래대금 40,000,000원을 수표로 받았으나(OO은행 OO지점 OOOOOOOO. 2005.2.24. 발행), 정OO 및 채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창업준비 중이었던 쟁점거래처 한OO과 의논하여 기계장치 납품 이후 한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 거래와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결제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맞추기 위해 자금을 돌렸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일 자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2005.5.31
연삭기
1
12,000,000
1,200,000
13,200,000
“
언코일라
2
9,000,000
900,000
9,900,000
“
레벨라
2
9,000,000
900,000
9,900,000
합 계
30,000,000
3,000,000
33,000,000
〈표〉전자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일 자
계좌번호(청구인)
금 액
입금계좌(한OO)
2005.5.27
OOOOOOOOOOOOOOOOOOO
15,000,000
OOOOOOOOOOOOOOOOOOO
2005.5.31
“
18,000,000
“
합계
33,000,000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 한OO 등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실제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이 한OO⇒염OO⇒곽OO(청구인)⇒한OO으로 흘러가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채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가 한OO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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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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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354 (<time datetime="2011-05-19">2011.05.1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6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6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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