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상대방으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으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O OOO OOO 917-5에서 O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동식물성유지 및 단미사료 제조업’을 영위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 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73,089,948원의 세금계산서 14매와 공급가액 215,942,246원의 세금계산서 31매(합계 공급가액 289,032,194원의 세금계산서 45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청주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14,047,853원 및 2008년 제1기 40,613,5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정품인지 여부를 전화 및 출하전표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유류 구매대금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당시부터 임OO과 그의 아들 임OO의 명함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임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현OO는 자신을 OOOOOOOOOO OO에너지의 대표자라고 소개한 임OO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임OO이 대표자였던 주식회사 OOOO로부터도 2008년 2기에 공급가액 56,884천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내역에 의하여 이 건 유류의 실지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임OO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9.10. 개업하여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동식물성 유지 및 단비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대표자 황OO이 (주)OOOOO을 운영하는 황OOO OOO에게 법인명의를 대여하였고, (주)OOOOO이 연료유(벙커C)로 사용할 수 없는 용제를 (주)OOO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현OO는 사료제조용 스팀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유를 OOOOOOOOOO OOOOO 대표라고 본인을 소개한 임OO에게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하게 되었으며, 임OO이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말을 믿고 기존 거래처보다 1ℓ당 100~120원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3) 동청주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2008.9.26 및 2009.9.13.)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충청북도 OOO OOO OOO OOOOO 이고, 2005.6.10. 개업하여 2008.3.31 직권폐업되었으며, 유류저장소는 장OO 소유로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조사결과, 2007사업연도에 매출액 1,940백만원(100%)과 매입액 3,917백만원(100%), 그리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 2,251백만원(94.3%)와 매입액 2,377백만원(99.8%)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09.10.20.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문사본(가격관련), 2007.2기-2008.1기 총 공급대가 317,935천원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각 45매, 계량증명서 사본, 금융거래 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동청주세무서 2007.1.5.발행)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상호는 OOOO(주), 대표자 최OO로서 업종이 정제유석유제품 도매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73,089,948원(14매), 215,942,246원(31매) 상당의 연료유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각각 13회 및 30회에 걸쳐 쟁점매입처로부터 연료유를 구입한 날짜와 중량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자란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현OO의 서명이 나타난다. (다) 계량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각각 13회 및 31회에 걸쳐 B-C유(벙커씨유)를 구입일자, 차량번호,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OOOOOOOOOOOOOOOO) 인터넷뱅킹 내역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동안 입금자를 쟁점매입처로 하여 43회에 걸쳐 317,937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를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받고 구매대금도 계좌이체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2기 가공매출비율이 각각 100%, 94.3%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또는 저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운반자의 신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개시 당시 OOOOO (O) OOOOO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임OO에게 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지공급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임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적절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유류가격이 기존거래처보다 1ℓ당 100~120원이나 저렴함에도 이를 의심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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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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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1729 (<time datetime="2011-07-05">2011.07.05</time> 의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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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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