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빌딩②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간접 지배에 있고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광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조심2013광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 또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87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조심2014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딸과 사위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금원은 실제는 반환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ㅇㅇㅇ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소유한 토지에 관한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된 해당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 여부 판단시 결손금의 기준조심2014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후, 관련 특수관계법인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점을 반영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조심 2013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조심 2013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게 되어 ‘사업내용에 중요한 변경 및 법인 조직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부093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게 되어 ‘사업내용에 중요한 변경 및 법인 조직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②주식의 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고가라 하여 청구인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