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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생산용 중유는 석유화학 원료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2409회신일 2025.08.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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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프타 생산용 중유는 석유화학 원료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8

해당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인지 물었다. 해당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유를 나프타 생산에 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585

본문(원문)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2409 (2025.08.18 회신), "나프타 생산용 중유는 석유화학 원료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714)
원 제목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