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나프타 생산용 중유는 석유화학 원료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인지 물었다. 해당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유를 나프타 생산에 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585
본문(원문)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2015.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2409 (2025.08.18 회신), "나프타 생산용 중유는 석유화학 원료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714)
- 원 제목
-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