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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화폐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화폐가 귀금속제품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화폐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된 물품은 질의 화폐이다.
질의요지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비세과-142
본문(원문)
귀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화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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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0820 (2025.03.18 회신),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300)
- 원 제목
- 쟁점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