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CPPIB 자회사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배당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목적 설립, 위험 부담, 소득 결정권·처분권 및 의결권 직접 지배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삭제<2015.7.24>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CPPIB는 캐나다에 설립했거나 새로 설립할 100% 자회사 등을 통해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25% 이상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이사 선임·해임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이하“CPPIB”라 함)가 캐나다에 설립하였거나 또는 새로 설립할 100% 자회사 등(이하 “CPPIB의 자회사”라 함)을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25%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CPPIB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CPPIB의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2.CPPIB의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서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을 25% 이상 직접 지배하는 경우「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는 CPPIB의 자회사가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의 이사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CPPIB의 자회사가 법인의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CPPIB의 자회사가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CPPIB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배당소득과 관련한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의 결정권과 발생소득의 처분권을 가지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합니다.

2. 자회사가 실질 귀속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면 같은 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이 적용됩니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이사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32 (<time datetime="2013-08-29">2013.08.29</time> 회신), "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83)
원 제목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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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