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19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범위는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종업원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내부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종업원에게 경조금을 지급했다.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회사 내부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39(2003.5.23.)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과세 범위와 회사 내부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회답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소급 적용 여부도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해석사례 법인46012-339(2003.5.23.)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9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199 (<time datetime="2023-07-10">2023.07.10</time> 회신),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2)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우의 비과세 금액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