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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2104회신일 2023.07.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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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21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며 반입 시 탄력세율로 신고·납부한다.

직수입 천연가스로 위탁 생산한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쓸 때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며 반입 시 탄력세율로 신고·납부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의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해 수소를 생산한다. 생산된 수소를 공급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 수소를 생산하여 당사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에 공급한 경우 직수입한 천연가스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비세과-517

본문(원문)

○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수소 제조를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천연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수입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해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 여부.

회답

1.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수소 제조를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해당 천연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건부 면세 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2104 (2023.07.21 회신), "위탁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38)
원 제목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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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