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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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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초과배당금액의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1989(2024.8.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제3호가목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식의 차감부분인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의 계산 기준과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제3호가목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계산식의 차감부분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제2항제3호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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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377 (2024.08.07 회신), "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715)
- 원 제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