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377회신일 2024.08.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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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07

해당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초과배당금액의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1989(2024.8.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제3호가목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식의 차감부분인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의 계산 기준과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제3호가목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계산식의 차감부분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377 (2024.08.07 회신), "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715)
원 제목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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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