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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원재료는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비-1774회신일 2024.05.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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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통세 원재료는 어떻게 공제·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7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미 낸 교통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할 수 있다.

교통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쓴 경우 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미 낸 교통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할 수 있다. 면제되지 않으면 제조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한다. 이를 외국항행선박과 내국항행선박에 급유한다.

질의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383

본문(원문)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징수할 개별소비세에서 공제·환급 할 수 있으며, 수출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모두 공제·환급 적용할 수 있으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조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공제·환급 방법.

회답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징수할 개별소비세에서 공제·환급할 수 있음.

수출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모두 공제·환급할 수 있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조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1774 (2024.05.27 회신), "교통세 원재료는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63)
원 제목
교통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공제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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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