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동거주택 인정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2024.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45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67 · 2023.08.0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해외체류한 경우 이를 ‘계속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99 · 2022.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